
전북 탄소중립 영차! 서포터즈
[영차! 서포터즈 EP.31] 저탄소 농산물이 뭔가요?
박수연 서포터즈

안녕하세요!
영차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저탄소 농산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흔히 부르는 저탄소 농산물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란 뜻입니다.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대상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 집단만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 농산물에
인증 부여한다고 해요~
(인증대상)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 등 65개 품목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많은 농가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출처: https://uni.agrix.go.kr/guide/lmxsrv/law/lawFullView.do?SEQ=9136]

그렇다면,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무엇이고,
종류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볼까요?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과 방법입니다.
이는 비료, 농약,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탄소 농업기술의 목표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완효성 비료, 부분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 저장 및 이용 등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출처: https://blog.naver.com/mifaffgov/222530692266

이렇게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여해줍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특징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생산과정의 투명성,
친환경 농업 촉진, 소비자 인식 향상,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이 있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의 기대효과로는
소비자들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연간 1.38kg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10%가 동참하면
연간 온실가스 7,146톤 감축과
나무 78만5,275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소비할수록 저탄소 농업기술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https://rda.go.kr/webzine/2023/02/sub3-2.html]

그렇다면 저탄소 인증 가능 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로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추가로 인증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인증절차
인증신청 및 배출량 산정 보고서 제출 → 심사 및 심의 → 인증서 교부 → 인증표시 출하 → 사후관리
위와 같은 단계로 인증이 이루어진답니다.

저탄소 농산물을 소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탄소 농산물의 장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
저탄소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합니다.
소비자 신뢰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며,
건강한 선택으로 인식됩니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북에서 농가를 위하여
진행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 농민공익수당
지원 내용: 농민에게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 만 40세에서 44세 사이의 청년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지원 내용: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으뜸상품권)으로 지급
3.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대상: 18세에서 45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
지원 내용: 농지 및 시설 임차료의 최대 50%,
최대 500만원 지원
4.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만 18~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지원 내용: (H/W) 기반조성, 온실신축,
재배시설 및 ICT기자재 설치,
냉난방시설(고정식 온실은 공사 착수 전에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의무화) 등
5. 농업인 안전보험
대상: 18세 ~ 87세까지의 농업인
지원 내용: 보험료 월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정부가 50% 부담하고, 전북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하여
농업인은 최대 2만 원만 납부)
6.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지원 내용: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연구개발 등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전북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전북의 농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